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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장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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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순창군체육회 임·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등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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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등록일2026.10.12 15: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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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12. 23. 실시하는 순창군체육회장선거에 있어 본회의 임·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등이 상시 금지되며, 선거일 전60일(2026. 10. 24.) 부터는 특정 후보자(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)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「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」 및 「순창군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」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,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·직원 여러분께서는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